함께 생각하기

함께 생각하기(11)

중전마님 2018. 6. 22. 22:47



                                                                                                                                                            20180621알레스카 발데즈


함께 생각하기

지식 세금                                                                               

한 돌팔이 의사가 대통만 한 큰 주사를 놓나주고,

색색가지 알약을 한 줌씩 싸주고서 백금을 내라고 하면 그 돈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련한 명의(名醫)가 이불 둘러쓰고 땀이나 쭈욱 빼라고 말만 하고

단돈 일금을 내라 하면 그 돈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해롭더라도 손에 듬뿍 쥐어지는 것이 있으면 좋아하고,

이롭더라도 손에 줘어지는 것이 없으면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는 지식이나 지혜를 전수하는 데는 값을 치르러 들지 않습니다.


옛날 글을 가르치는 서당 훈장에게 치르는 대가는 여름에 보리 한 말,

겨울에 쌀 한 말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잖은 이 지식을 전수하는 대가도 지묵 값이라 

하거나 매(편 - 鞭)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무형의 지식 값으로 준 것이 아니라 가르칠 때

소비된 유형의 먹이나 종이 값으로 또는 종아리를 맞는 매 값으로 치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법(稅法)에서 지적 가치가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지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其他所得)  조항을 보면,

기타소득이란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어 받는 공짜 당첨금이나

노름판에서 딴 공돈이나 경마에서 딴 돈이나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보상금 등등

 별반 노력이나 투자가 수반되지 않고 요행으로 생긴 소득으로 되어 잇습니다.


공짜 소득이니까 백번 고율(高率)의 소득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타소득의 항목을 보면 제13항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 관계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가

기타소득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식 전달 수단인 강의나 강연행위가 다수인에게

요지경이나 보여주고 허튼 수작으로 요술이라도 하여 돈을 공자로 

긁어내는 행위인 것처럼 어투부터가 불순합니다.


이 세상에 지적 전달수단은 말로 하는 강의와 글로 쓰는 저술,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소득을 노름해 버는 따위의 

소득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이 지적 가치를 둔 

후진성이 어덯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런데 요즘 종교인 과세에서 목사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목사의 수고를 세상은 그렇게 가치 없게 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018년 6월3일 효명교회 주보에서